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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란? — 법령상 정의

계약상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7개 법령57건 정의

계약상대자의 법령상 뜻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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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7.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75조
2. "계약상대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심의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계약상대자"란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품 선택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다수의 계약업체를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계약상대자"란 병무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 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8. "계약상대자"란 조달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내자 제조 또는 구매 공급이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과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계약상대자"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계약상대자"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연구,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각각의 계약자를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방전자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계약상대자"란 소방청 회계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 또는 준공을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7.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물품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정) "계약상대자"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개 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 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장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1.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6.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용역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조달청과 우수제품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4.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