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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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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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4.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6.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8.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6.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8. "계약이행실적평가"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 계약 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20.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