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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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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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24.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미생물의 세부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분석 및 연구행위를 말한다.
20.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변경·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2. "검사"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20. "검사"란 세관공무원이 하역, 보세운송 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2.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11. "검사"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각 과업의 이행결과, 품질 등이 계약 내용과 부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사(Inspection)"란 검사항목의 상태가 일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정비행위를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33. "검사(inspection)"이란 각종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공항 시설의 관리·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와 비정기"검사로 구분한다.34.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협약서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사"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6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6. "검사"라 함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36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검사관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형상식별서에 따라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사"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