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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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29.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2.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29.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7.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거래정지"란「조달사업법」제1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