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에너지사용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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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에너지사용량의 법령상 뜻

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대표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