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