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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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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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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