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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