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역사자료"란 선박의 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 배포된 해양정보간행물 및 이와 관련된 과거 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면, 도서,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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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자료"란 선박의 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 배포된 해양정보간행물 및 이와 관련된 과거 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면, 도서,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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