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간 해도(New Chart)"란 기존에 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해역 또는 새로운 축척으로 처음 발행하는 해도를 말한다.2. "개정 해도(New Edition)"란 기존 해도의 최신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항행통보를 통해 공표된 변경 사항 뿐만 아니라 항해안전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해도를 말한다.3. "보정도(Correction Chart)"란 기존에 발간된 해도 중 일부 구역의 변화 상황을 정정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4. "소개정(Small Correction)"이란 해도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행통보 사항을 해도에 직접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5. "역사자료"란 선박의 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 배포된 해양정보간행물 및 이와 관련된 과거 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면, 도서,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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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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