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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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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