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연구개발성과정보"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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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성과정보"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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