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통합이지바로(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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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합이지바로(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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