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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구대회의 법령상 뜻
1. "연구대회"라 함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로서 다음 각목의 대회를 말한다.가.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하며, 별표1과 같다)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대회"라 한다)2. "인정권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시·도대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3. "개최조직"이라 함은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서조직을 말한다.4. "직무종사자"라 함은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개최조직 임직원, 심사자 등을 포함한다.5. "공인 연구대회"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6. "연구대회 네트워크"라 함은 국가수준에서 연구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관리하는 연구대회 홈페이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대회"라 함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로서 다음 각목의 대회를 말한다.가.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하며, 별표1과 같다)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대회"라 한다)2. "인정권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시·도대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3. "개최조직"이라 함은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서조직을 말한다.4. "직무종사자"라 함은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개최조직 임직원, 심사자 등을 포함한다.5. "공인 연구대회"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6. "연구대회 네트워크"라 함은 국가수준에서 연구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관리하는 연구대회 홈페이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