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대회"라 함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수ㆍ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로서 다음 각목의 대회를 말한다.가.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하며, 별표1과 같다)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대회"라 한다)2. "인정권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대회의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3. "개최조직"이라 함은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서조직을 말한다.4. "직무종사자"라 함은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개최조직 임직원, 심사자 등을 포함한다.5. "공인 연구대회"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6. "연구대회 네트워크"라 함은 국가수준에서 연구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관리하는 연구대회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