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란? — 법령상 정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의 법령상 뜻

다.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라 함은 제1호의 유물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다.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라 함은 제1호의 유물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