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가.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거나 발견신고된 유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국가귀속된 유산 및 비귀속 대상 유산을 말한다.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ㆍ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수장고’라 함은 제1호의 유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과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5. ‘복제’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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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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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