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 법령상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법령상 뜻

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