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고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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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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