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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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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