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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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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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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