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영상분석 감정"이란 영상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대상물의 영상처리와 판독(문자, 숫자, 기호, 형태, 차종, 색상, 상황 등) 및 대상물에 대한 시·공간적 해석(위치, 크기, 방향, 속력 등)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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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 감정"이란 영상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대상물의 영상처리와 판독(문자, 숫자, 기호, 형태, 차종, 색상, 상황 등) 및 대상물에 대한 시·공간적 해석(위치, 크기, 방향, 속력 등)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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