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영상분석 감정"이란 영상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대상물의 영상처리와 판독(문자, 숫자, 기호, 형태, 차종, 색상, 상황 등) 및 대상물에 대한 시ㆍ공간적 해석(위치, 크기, 방향, 속력 등) 업무를 말한다. 또한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 1. 3.>
②"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③"생체인식 감정"이란 영상물에 나타나는 사람의 외형적 특징(얼굴, 신장 등)을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식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외 영상내 물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피사체 동일성 판단 업무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 3.>
④"음성ㆍ음향분석 감정"이란 영상ㆍ음향 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음향기록물의 음질개선, 주변음ㆍ기계음 분석, 음향기록물에 대한 편집여부, 합성 음성의 확인 및 변조된 음성의 복원, 도ㆍ감청 기기의 확인 업무와 음향정보에서 개인식별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⑤"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란 채증ㆍ수집한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생성ㆍ등록하는 업무 및 등록된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과 인증 받고자하는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 간 비교를 통해 디지털증거물의 무결성을 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⑥"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신설 2022. 1. 3.>[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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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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