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관리원 영상정보보호 의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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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관리원 영상정보보호 의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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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관리원 영상정보보호 의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