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장치를 말한다.2.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4.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5.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6.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7.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8.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관리원 영상정보보호 의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9. "영상정보 운영책임자"라 함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10. "영상정보 취급자"라 함은 영상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취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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