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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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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양성분의 법령상 뜻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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