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성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