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식품영양성분 정보"란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말한다.3. "식품영양성분 정보 소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4. "식품영양성분 정보 제공표준(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이란 소관기관이 보유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과 형식을 정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5.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라 한다)"란 제공 표준에 맞춰 소관기관이 보유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공통의 파일로 통합하여 생성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이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