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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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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