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