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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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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