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며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3. "산림명문가 대표"란 산림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1대부터 3대 중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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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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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