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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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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