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ㆍ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6. "법"은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