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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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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