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구계점"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을 말한다.2. "가로중심점"이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점을 말한다.3. "가구점"이란 사업계획 및 현황측량성과에 의하여 결정된 가로의 각 조건에 따라 도로모퉁이 등 가구 변장 및 가구의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을 말한다.4. "필계점"이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말한다.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지구계 측량"이란 제1호에 따라 지구계점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12.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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