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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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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