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ㆍ소방호스 등과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2. 2. 9.>5. "최고사용압력"이란 소화전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 <신설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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