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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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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