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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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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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8.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35.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충전, 저장 및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