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