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최자(主催者)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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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최자(主催者)의 법령상 뜻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