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옴부즈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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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옴부즈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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