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합사항"이라 함은 신고 또는 제보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복합사항"이 아닌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을 말한다.3. "옴부즈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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