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외교부 후원명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대표 출처: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