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각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부서나. 가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및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지정한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