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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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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