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유학국비유학자비유학국비연수외국의 교육기관외국의 연구기관외국의 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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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1."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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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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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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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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