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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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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