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이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내부규범으로서 규약·규정(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준칙 및 업무방법을 말한다.(2005.6.23.개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2005.6.23.개정,

2026.4.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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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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