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제규정”이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내부규범으로서 규약·규정(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준칙 및 업무방법을 말한다.(2005.6.23.개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2005.6.23.개정,
2026.4.23.개정)
제3조(정의)
“제규정”이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내부규범으로서 규약·규정(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준칙 및 업무방법을 말한다.(2005.6.23.개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2005.6.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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