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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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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