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이하 “외부근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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